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는 주진우 의원.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에 참여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단 표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과방위 위원들과 대화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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