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동기'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하는 조국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5.08.15 00:41 / 수정: 2025.08.15 00:4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해 같이 사면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해 같이 사면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해 같이 사면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포함한 83만 6687명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온 조 전 대표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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