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앞 '징계 소명' 밝힌 전한길…윤리위 '경고' 처분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8.14 13:37 / 수정: 2025.08.14 13:37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 여부에 대한 소명을 마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사 특검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왼쪽) 앞에 무릎을 꿇고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 여부에 대한 소명을 마친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사 특검 압수수색 저지를 위해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왼쪽) 앞에 무릎을 꿇고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징계에 대한 소명을 마친 후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경고' 처분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전 씨는 소명을 위한 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소란은 전한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가 전한길을 공격하고 저격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당원으로서 '배신자'라고 칭호를 한 것"이라며"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걸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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