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종료' 남부구치소로 향하는 김건희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5.08.12 15:41 / 수정: 2025.08.12 15: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 종료 법원 나서는 김건희(가운데).
'영장심사 종료' 법원 나서는 김건희(가운데).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36일 만이자 김 여사를 불러 첫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김 씨가 구속 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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