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백혜련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다"며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사법 체계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수가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들께서는 항간에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며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한편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당내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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