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다리 꼰 채 대기하는 김건희' [TF포착]
  • 이효균 기자
  • 입력: 2025.08.12 10:14 / 수정: 2025.08.12 1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다리를 꼰 채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 씨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지만 김 씨는 약 45분 정도 빠른 오전 9시 26분쯤에 도착했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플랫슈즈를 착용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느냐", "명품 시계 왜 사달라고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공천개입(정치자금법),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36일 만이자 김 씨를 불러 첫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김 씨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서울남부구치소로 구금 및 유치 장소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서울남부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이동해 대기한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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