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앞두고 브리핑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7.29 14:44 / 수정: 2025.07.29 14:4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정부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은 대화촉진법"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했으며, 이르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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