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40분 만에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5.07.09 21:37 / 수정: 2025.07.09 21: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후 9시쯤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하고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이번 심문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10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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