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로 손상된 자리에 '새 작품 제막' [TF포착]
  • 서예원 기자
  • 입력: 2025.06.19 13:49 / 수정: 2025.06.19 16:2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제막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서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제막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도 난입 사태 당시 훼손된 서예 작품 자리에 새 작품을 제막했다.

축사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축사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피해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1월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청사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현판과 각종 시설, 집기가 파손됐다"면서 "한바탕 불신의 오해와 광풍에서 생긴 파괴와 그 복구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국민의 법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법부가 지녀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에 의해 파괴된 법원 청사 통합관제센터와 손상됐던 로비의 서예 작품을 우봉 조재호 작가가 쓴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承不撓曲)'으로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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