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 가능성에 "국민 알권리 있어"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5.06.13 11:28 / 수정: 2025.06.13 11:2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 관련 현안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무죄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과 같은 중대 범죄 혐의라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임기 후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은 커질 것"이라며 "국민주권위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 주권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달라"며 "만약 대통령 취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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