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가결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5.06.05 15:38 / 수정: 2025.06.05 15:38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안건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정된 안건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2인, 찬성 185, 반대 17, 기권 0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그 외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채 해병 특검(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모두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의 투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안철수, 박수민, 조경태 의원.
검사징계법,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안철수, 박수민, 조경태 의원.

표결 마친 뒤 본회의장 떠나는 배현진 의원.
표결 마친 뒤 본회의장 떠나는 배현진 의원.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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