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02인, 찬성 185, 반대 17, 기권 0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총장 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외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과 채 해병 특검(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여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모두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의 투표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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