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된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입장 나올까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5.26 11:03 / 수정: 2025.05.26 11:03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가운데)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다.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개의 정족수 과반을 충족해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 안건 내용에 이재명 후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관 대표들은 재판독립 보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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