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선관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 담벼락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선거권은 투표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사전 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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