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나란히 내걸린 '대선 후보 현수막'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5.13 17:49 / 수정: 2025.05.13 17:49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장윤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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