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5.12 15:06 / 수정: 2025.05.12 15: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 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