옅은 미소 지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5.12 14:11 / 수정: 2025.05.12 14: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운데)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임영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했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인데,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 내가 몰랐던 점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 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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