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전 공판 마친 윤석열 [TF사진관]
  • 남용희 기자
  • 입력: 2025.05.12 13:37 / 수정: 2025.05.12 13:37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출입구로 출석했다.

첫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열리는 첫 공판으로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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