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에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 변경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쌍방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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