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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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7 15:04 / 수정: 2025.04.17 15:04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김상욱 의원만 찬성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국회에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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