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1심 벌금형' [포토]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4.17 11:52 / 수정: 2025.04.17 11:52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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