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비 태세가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정식 공판에서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서야 한다.
다만 법원이 보안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불허해 포토라인에 선 모습은 볼 수 없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당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만 촬영이 불허되며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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