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착]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尹 이삿짐 트럭
  • 이새롬, 서예원 기자
  • 입력: 2025.04.10 16:05 / 수정: 2025.04.10 16:09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서예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엿새째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이삿짐 차량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도 매트리스와 쇼파, 책상 등 각종 물건들이 트럭 세 대에 걸쳐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이사가 진행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째인 오는 11일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주상복합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워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저 퇴거 후 경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 경호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을 고려, 일단 사저로 이사한 뒤 최종적으로 머물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다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전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 56시간 뒤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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