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분위기속 윤석열 '파면' 속보 집중하는 정부서울청사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4.04 12:07 / 수정: 2025.04.04 12:0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의 공무원들이 파면 관련 속보를 보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의 공무원들이 파면 관련 속보를 보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의 공무원들이 파면 관련 속보를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연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다른 손해를 압도할 정도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포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 활동 일체를 막는 포고령을 작성하고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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