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긴장 최고조 달한 헌법재판소 앞'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4.04 09:46 / 수정: 2025.04.04 09: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헌재 정문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헌재 정문에는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헌재앞은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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