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법사위 상정…여당은 반발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5.03.31 15:38 / 수정: 2025.03.31 15:38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전체회의 주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전체회의 주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관련해 토론하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관련해 토론하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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