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냐 파면이냐'…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기록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3.31 11:28 / 수정: 2025.03.31 11:2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왼쪽)이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왼쪽)이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4일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각각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 보수단체의 천막.
헌법재판소 앞에 보수단체의 천막.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일인 2004년 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에 선고일을 고지했고, 3일 뒤인 14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면서 '4월 초' 선고일이 고지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 보수단체의 농성장.
헌법재판소 앞 보수단체의 농성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4일.

헌법재판소 앞에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탄핵 '인용과 각하'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경비로 분주한 경찰의 모습.
헌법재판소 경비로 분주한 경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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