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날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받는다.
앞서 1심 판결에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됐다. 또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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