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과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법안에 합의했다.
의결된 연금법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며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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