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5.03.13 15:25 / 수정: 2025.03.13 15:25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또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간 제대로 협의가 없었기에 예정대로 하겠다"라며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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