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여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거야 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묻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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