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즉시항고 포기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3.10 09:40 / 수정: 2025.03.10 09:40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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