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이 삼엄한 경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4일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을 통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