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산업 분야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 위한 '톱티어' 비자 신설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3.05 16:35 / 수정: 2025.03.06 14: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톱티어 비자 발급요건에는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 △국내 첨단 기업 근무 예정자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 제한 없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비자(F-2)를 부여한다. 부모와 가사 보조인도 초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 인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자녀에게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2년간 자유롭게 국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또록 구직비자(D-10)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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