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면 이재명은 '허위사실 유포범'"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5.03.05 12:40 / 수정: 2025.03.05 12:4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

안건 상정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왼쪽).
안건 상정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왼쪽).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이 위원장은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안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3 계엄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번째).
질의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두번째).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며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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