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검찰의 구형에 대해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오전 공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을 내달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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