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포토]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5.02.26 14:17 / 수정: 2025.02.26 14:25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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