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 발표 [TF사진관]
  • 임영무 기자
  • 입력: 2025.02.26 12:00 / 수정: 2025.02.26 12: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LS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LS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ELS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년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이후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지 않아 고난도 금융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 판매 △투자자 정보 확인 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 모두 활용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투자 권유 △소비자가 부적합 부적정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정적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금융상품의 판매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 우선 재설계 등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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