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공수처, 尹 체포 불법 체포·구속했다"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5.02.24 11:36 / 수정: 2025.02.24 11:36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며 "우리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