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여야 의원들이 참관을 위해 헌재를 찾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당초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형사재판이 있어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한 시간 미룬 것이다.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절차적 문제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의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재판 시작 5분 전인 2시 55분쯤 대심판정에 들어왔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의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했고, 국가 위상을 고려해 퇴정한 것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오후 3시 한 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홍 전 국정원 1차장, 오후 7시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120분씩 이뤄진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10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만 마치고 양쪽에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 변론' 기회를 부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