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황의조 "축구 팬들에게 많이 사죄하고 있어"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2.14 15:23 / 수정: 2025.02.14 15:23
축구 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헀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 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 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

선고 직후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에게 많이 사죄드리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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