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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