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명 측근' 김용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2.06 14:22 / 수정: 2025.02.06 14:23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2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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