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현장 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 성격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증인들이) 국조특위 현장에 출석해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상히 밝혀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고발 및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2, 13조에 명시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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