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청문회' 출석 거부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2.05 16:53 / 수정: 2025.02.05 16:54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왼쪽)이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왼쪽)이 비공개 신문을 위해 수감동을 찾아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국회 '내란 국조특위'의 현장 청문회가 무산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 성격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증인들이) 국조특위 현장에 출석해 국민들께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상히 밝혀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고발 및 재출석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12, 13조에 명시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