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미소지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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