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선고 출석 [TF사진관]
  • 이새롬 기자
  • 입력: 2025.02.04 11:02 / 수정: 2025.02.04 11:02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심호흡을 하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심호흡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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