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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