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에 다시 거부권…"재판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 [TF사진관]
  • 남윤호 기자
  • 입력: 2025.01.31 16:49 / 수정: 2025.01.31 16:4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내란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 2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일부 위헌적 요소,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돼 있어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최 대행의 재의 결정에 따라 2차 내란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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