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청구 기각...'직무 복귀' [TF사진관]
  • 박헌우 기자
  • 입력: 2025.01.23 10:35 / 수정: 2025.01.23 10:35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5개월만이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특히, 탄핵 기각 의견의 4인 재판관은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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