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국외 이전한 카카오페이·애플의 위법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주)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애플과 위수탁관계사인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FS(Non Sufficient Funds Score)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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