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며 질문했고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용 의원은 '누구를 만났냐'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할 것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냐' '선관위에도 단전·단수 사전계획했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압박을 할 때 뭐 했느냐' '수사기관이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며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중한 시간에 거부한다 거부한다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며 "이 권리를 국회에서 제한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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